정책
노인정책, 사회복지 지출대상서 국가성장 동력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를 사회복지 지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령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인력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위원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노년기 삶의 균형적 발전 및 사회참여를 위해 노인생애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 등은 노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자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은퇴 후 삶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한 노인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새로운 국가 성장의 축으로 인식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2004년부터 정부차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단순 노무직 일자리 창출에 그치고 있어, 단순 일거리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노인복지 증진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민ㆍ관이 협력해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