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스메슈티컬' 국가경쟁력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과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대표의원 김상희ㆍ전현희)은 11일 국회에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관계자들과 복지부 및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메슈티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란, 코스메틱과 파머슈티컬의 합성어로(cosmeceuticals = cosmetics+pharmaceutical),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단계로서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 기능성 화장품을 일컫는 말로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즉 닥터스 코스메틱(Doctor's Cosmetics)이라는 개념으로도 병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앤박피부과의 CNP화장품, 고운세상피부과의 닥터에스테, 아름다운나라피부과의 아나클리, 함소아한의원의 함소아화장품, 서울대 의대에서 개발한 웰스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거 화장품은 미용효과가 주목적이었지만, 현재는 여드름, 아토피 등 피부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기에 코스메슈티컬 산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코스메슈티컬 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은, 효과여부에 관계없이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제한적이고, 기능성화장품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로 인해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외국에 비해 강화돼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제도적 규제가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등, 화장품제도에 대한 규제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피부과 의사 등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사의 담당자들은 간담회에서 화장품 원료 중 배합금지 원료 및 배합한도를 규정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호소했으며,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에 대한 국가적인 경쟁력을 위해 표시ㆎ광고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높은 의료기술과 국가이미지가 잘 결합된 코스메슈티컬과 같은 화장품을 육성한다면 국부창출은 물론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규제일변도의 제도로 인해 화장품 산업 육성에 장해가 되고 있으며, 수입되고 있는 외국 화장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국내 화장품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 빨리 국가적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노력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메슈티컬과 같은 화장품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차원의 제도개선 및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화장품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간담회에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대표와 실무자, 변호사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임세호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