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요양시설' 지역적불균형ㆍ인력확대 해소 시급
민주당 전혜숙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 인프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성권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와 임준 교수(가천의과대학 예방의학과)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부와 전문가, 관련 단체가 토론발표를 했다.
배성권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전국적인 장기요양시설 인프라는 충족되고 있으나, 입소시설은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재가시설의 경우 농어촌 지역은 부족하지만 도시지역은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는 등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 지역적 균형을 갖춘 시설 인프라 구축과 공공시설의 확충방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배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의 문제점으로 "시설 충족율은 전국적으로 106.7%를 달성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45.5%, 대구 23.5%, 부산 21.4%나 시설이 부족한 반면 경기, 울산, 강원도의 경우는 시설이 과잉공급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 비중은 전체 요양시설의 3.4%로 일본(10.2%), 독일(10.0%), 호주(8.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배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보험자 직영시설의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주요 공공부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접근성 측면, 질적 측면, 포괄성 측면,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요양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인력 확대와 인력에 대한 질 관리 강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한계로 "과거보다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돼 서비스의 접근성이 좋아진 면이 있으나 시설이나 인력의 공급면에서 지역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본인부담으로 인해 과거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던 차상위계층의 노인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량 및 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서비스에 대해 저수가를 설정해 양질의 인력양성이 불가능하게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임준 교수는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0.75명 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 최소인력기준을 높이고, 인력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및 공공적 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하고 지자체에 장기요양센터를 신설하고 등급판정 이후 장기요양센터에서 최초 사례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인적ㆍ물적 인프라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