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특허시대' 제품화 성패 특허 아는 만큼에 "달렸다"
시장 독점기간 연장을 위한 다국적회사들의 ‘에버그린 전략’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산화나 선도 기술에 대한 후속 기술의 개발 시에는 우선적으로 특허정보를 입수, 클레임을 분석하고 회피설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경업 ILP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18일 개최된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중간체 개발 연구회에서 ‘원료의약품 개발 특허전략’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백 변리사는 “연구 과정의 선정·기획 시 특허정보의 입수 및 분석은 연구과제 성공에 있어 필수절차” 라며 “지속적 특허정보 입수 및 분석은 연구자 책임이며 연구과제 방향성과 성과물은 연구자의 임의의 클레임 분석 및 자의적 판단이 아닌 특허전문가 자문 등으로 특허법적 시각으로 분석·평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특허출원 전략에 있어서는 우선 △아이디어가 발생하면 △R&D(아이디어 구체화, 선행기술조사, 개량신약 무효사례) △출원타당성 검토(특허초안 작성) △전문가컨설팅(대리인선정, 청구범위작성, 상세한 설명 작성) △출원전략 검토(우선권, 신규성 의제, 출원 대상국)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특허출원이 결정 나면 보완실험이 필요한가를 판단, △보완실험을 거친 후 △우선권 주장 출원(1년 이내) △심사관 의견 제출 △의견서·보정서 활용(대리인활용, 심사관 면담, 선택적분할)이 되면 마지막으로 △특허등록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특허거절결정이 나면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거절결정불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심사관 거절이유에 대해 백 변리사는 △논리적 반박을 위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적극 활용 △금반언 적용가능성 검토 △대리인 의견 참고적 활용 △심사관과 적극적 의견 교환 △선택적 분할출원 활용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경업 변리사는 “원료의약품 개발 특허전략은 R&D 선정/기획 시 특허정보 입수 및 분석은 중요 포인트” 라며 “이를 위해 특허맵 작성 및 활용, 국내외 관련 제품의 특허 및 분쟁사례 모니터링, 전략적 특허매입을 통한 크로스라이센스, 특허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채널을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임세호
200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