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유통거래 불공정 영업 관행 '꼼짝마'
의약품 유통거래 현지조사에 관한 법적근거, 조사범위 등을 포함한 지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의약품 유통거래 조사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공개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원하고 있는 조사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정책과 주관의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와 보험약제과 주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가 있다.
의약품유통 부조리 조사는 연 2회 복지부, 식약청, 시도 보건소, 심평원 등이 합동조사를 펼치고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는 연 2회 복지부, 심평원이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유통부조리 조사 현지지원의 조사 목적으로는 의약품 거래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대상은 불공정거래(리베이트) 의심 요양기관, 제약사, 도매상에 대해 데이터 마이닝 통계분석 기법 등에 의거해 선정된다.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로는 불성실 보고, 품목변경 이상, 거래수량 오류, 대체가공청구, 부당 유통 네트워크, 독과점 공급업체, 거래이상 징후 등이 있다.
또한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보고 기피, 허위보고 기업과 제보·민원 발생 기관 등도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실거래가 조사 현지 지원의 조사 목적으로는 개별 요양기간이 의약품 품목별 실구입가에 의해 약제비를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의 실구입자료를 근거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실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거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이 선정된다.
조사범위는 국민건강보험 법령에 의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결산서, 대금지급 관련 서류 등의 자료와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유통부조리 조사에 따른 후속 처리로는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 형사 고발 등이 진행된다.
의사와 약사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자격정지 2개월과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된다.
도매상과 제약사도 업무정지와 과징금이 부과되며 특히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해 해당품목 요양기관의 약제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아울러 의약품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제약사는 해당품목이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로 상한금액의 조정이 진행된다.
이호영
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