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 부모 양육비 국가가 선지급 방안 추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육비 대지급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6년 표본조사결과, 전체 이혼가구 중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가 87..3%에 이른다.(법무부, 2009)
이와 같은 수치는 2002년 1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인식의 변화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조한 양육비 지급 이행률을 높이고자 지난 4월 본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명순 의원은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사직하고 직장을 옮길 때마다 자녀양육비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피고용인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 더 나아가 현재 지급의무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양육비지급을 이행할 수 없다. 즉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대한 책임이 개별 가족에게 부여되어 있고 국가의 책임이 미약하다" 고 강조했다.
'양육비 대지급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지급신청권자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정부가 양육비 지급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3조 1,2항).
1인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대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는 최대 12개월분으로 하되, 1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미성년자와 그 양육권자, 실질적인 양육자의 연령,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양육비지급확보의 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미국의 경우 강력한 법률적 뒷받침에 의해 양육비 지급비율이 30~65%로 상향되고 있다. 미국은 양육비 이행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영국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와 더불어 아동부양법과 아동보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 역시 양육비 선급제도가 시행되며 양육비 확보 및 관리 행정기관인 소년국이 운영되고 있다.
강명순 의원은 "이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육비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이혼율이 더 증가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심각한 문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양육비 대지급법안의 제정으로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어도 양육비가 확보되지 않아 좌절을 겪고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국가에서 이것을 도와준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법안 발의 후 진행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충고를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조승수, 김태원, 송광호, 한선교, 홍정욱, 김성곤, 박선영, 오제세, 손숙미, 손범규, 강길부, 윤석용, 원희목, 임두성, 임영호, 심재철 의원 등 16인이다.
임세호
2009.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