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습 약대생 '조제행위' 약사 감독아래서도 불법
여름방학을 맞아 약대생들의 약국 실습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 내 약대생 활동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나와 실습을 관장하는 약국이나 실습을 행하는 약대생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악구약 신충웅 회장은 약대생 약국 실습 시 약사 옆에서 조제를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 이와 관련한 법적 잣대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먼저 약사법 제 약사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해진 범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조제행위 △전시,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ㆍ비상사태 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요청에 의한 조제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범위를 벗어난 약학대학 학생의 조제행위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일반약을 약사 지시 하에 환자한테 내어주고 현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약국개설자(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따르면 "약사" 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감정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를 포함)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한바, 의약품의 수여 행위 역시 약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 감독하에 종업원에 의한 드링크류의 기계적인 전달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수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1998,10.,9 선고 98도 1697판결)가 있으며, 동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사례별로 사회통념적인 수준에서 당시 약국의 정황, 고의성, 해당의약품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실습 중, 약대실습생이라는 명찰과 함께 흰색 가운을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 내에서 실습중인 약학대학 학생이 위생상의 이유로 가운 등을 착용하더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임세호
200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