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영일제약ㆍ이연제약 등 소포장 위반 처분
영일제약 '나이시드캡슐150mg'를 비롯한 22품목과 이연제약 '레보모티정'25mg 등 6품목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약청은 22일 이들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이 이번에 행정처분 공고한 품목은 영일제약 '나이시드캡슐150mg', '나메리드정', '란프란정', '레보트론정', '로세탄캡슐', '록소드린정150mg', '메모로정', '메카론캡슐', '베리콘연질캡슐', '벤도리정', '비디텍정', '스코드린정', '실로타정', '아테론정', '영일세파트록실캡슐250mg', ,'영일시메티딘정200mg', '영일염산메트포르민정850mg', '영일테프레논캡슐', '타루겐정', '티로프란정', '판부틴정', '핀플연질캡슐' 등 22품목이다.
또한 이연제약 '레보모티정'25mg, '레핀정', '알레리진정', '이연질산이소소르서방캅셀120mg', '이연프로피베린정' 등 5품목도 같은 날 처분이 공고됐다.
임세호
200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