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 해마다 급증
‘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 적발 건수와 환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지역별로는 전남과 울산, 강원, 전북, 경남 등이 2009년 기준으로 10%가 넘는 적발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라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국가관리형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를 구축하고, 전 국민이 2년에 한번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구분되며,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 부당 기관을 적발하고 있다.
단속결과를 보면, 2007년 270개 기관(17,418건)이던 적발기관이 2008년에는 571개 기관(93,886건)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급증했고, 2009.5월까지만 586개 기관(69,217건)이 적발되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적발사유는 검진인력 미비와 검진장비 미비, 검진비 착오 청구, 검진실시방법 위반 등이고,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위반으로 부당유형이 중첩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09년 5월 현재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6,409개 인데, 이 중 9.1%인 586개 기관(69,217건)이 부당한 건강검진으로 적발됐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19.7%(213개 중 42개 적발), 울산 15.2%(125곳 중 19개), 강원 14.4%(174개 중 25개 적발), 전북 13.2%(234개 중 31개), 경남 12.9%(418개 중 54개), 광주 10.9%(211개 중 23개) 순으로 평균 적발율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건강검진을 함에 있어 검진인력이 미비하거나 검진장비가 미비하다는 것은 검진을 받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검진기관들의 질 평가 및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진사업의 사후관리체계 강화와 지역보건사업 등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간 연계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세호
200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