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이버 공간' 청소년 범죄 부추겨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10명 중 1~2명은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ㆍ성매매 유인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한나라당 정미경 (수원시 권선구ㆍ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청소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조사연구」자료의 ‘청소년 인터넷 일 평균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전년대비 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08년 청소년의 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전년도 55분에서 29% 늘어난 1시간 11분이다.
이용 시간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3,780명 중 1시간미만 사용자가 1,697명으로 44.9%에 그친 반면, 1시간~3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2,083명으로 55.1%에 해당한다.
또한 청소년의 절반은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를 받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3,269명 중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없는 인원은 1,503명으로 46.0%에 그쳤고,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1,766명은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는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동일 자료의 ‘채팅 시 성관련 유인 메시지 경험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10명 중 1~2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2,653명 중 413명으로 15.6%에 해당하며, 연령별로 보면 고등학생 19.3%, 중학생 17.8%초등학생 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에 따른 인터넷 중독 문제로 심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유해 환경에 노출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의 마련과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04~’08년의 5년 간 검거한 청소년성매매사건 5,165건 중 약 81%에 해당하는 4,230건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환경 차단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미디어 발전과 함께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된 가운데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가 각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원은 “자칫 청소년들이 쉽게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거나 저작권 침해 같은 범죄행위를 보편화하는 환경에 놓여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터넷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펴야하며,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9.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