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원 직영도매상 신종 리베이트 수법 '활개'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이사장 등이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직영도매상을 설립, 병원은 이 도매상으로부터 거의 독점적인 의약품을 공급받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건보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큰 폭 상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급여 의약품은 1만 5천 여개로 이중 이들 병원이 구매한 상위 30위 의약품에 대한 표본 조사결과(취약품목이 협소한 원익양행은 제외, 심평원제출자료를 근거로 조사), 총 240개(8개도매상×30개 품목) 의약품 중 86.3%인 207개 품목을 건강보험에서 설정한 상한금액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개경쟁입찰로 동일한 240개 의약품을 공급받은 국공립병원은 240개 모두 상한가보다 낮게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특히 이들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은 단가가 동일의약품을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을 때보다 평균 7%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 보면 240개 의약품을 국공립병원들은 1조 2,797억원에 구매한 반면,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았던 계열병원들은 국공립병원들보다 86억 1천 2백만원 더 비싼 1조 3,659억원에 구매했다.
직영도매상을 통해 비싸게 의약품을 공급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직영도매상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병원이 공급받은 금액에 비해 중앙대병원 직영도매상 두레약품이 10.2%나 비싼 가격에 중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직영도매상을 통한 병원소유 법인의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상 1~101위개사 순이익율의 평균은 1%대 중반인 반면, 2008년 성심병원 직영도매상 소화는 9.62%, 성모병원계열의 보나에스는 7%기록했다.
순이익률이 낮은 직영도매상은 이익금의 상당금액을 계열 학교법인에 기부금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순이익률이 낮았다.
이들 직영도매상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병원 소유 법인 이사장, 그 가족에게 지급한 배당금 내역을 살펴보면, 1주당 금액대비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률에서 성모병원계열 보나에스 3,921%, 성심병원계열 소화는 4,313%, 백병원 계열 원익양행은 1,100%를 주주들에게 1개 연도에 지급해 배당률이 1,000% 넘었다.
1만원짜리 주식소유 주주에게 주당 39만원을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열병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의 지원에 힘입어 실거래가 상한금액에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배당은 곧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에서 나온 것.
백병원(인제대 백병원)계열 도매상 원익양행을 설립하는데 학교법인 인제학원 백낙환 이사장과 그 가족이 투자한 금액은 1억 1천 7백만원이다.
반면 이들이 2008년 1년간 원익양행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2억 8천 7백만원. 즉 투자금액의 11배 금액을 단 1년 동안 배당금으로 수령했다.
또한 성모병원 계열 보나에스는 1년 배당금으로 투자금액대비 약 40배(3,921%)를 받았으며,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도매상 (주)제중상사는 2008년 117억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연세대학교에 영업이익금보다 2억 많은 119억을 기부했다.
이로 인해 8억 8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병원이 직영도매상을 소유하는 형태를 금지시켜는 규정을 약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공립병원과 같이 일반병원들에게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세호
200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