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기능식품 사용 금지원료 추가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독성이 알려진 동식물성 원료를 공개하고 이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의 범위가 확대됐고 일부 의약품 성분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식물성 원료=감수, 겔세민, 견우자, 관동, 낙타봉, 다투라, 대극, 대황, 독미나리, 등황, 디기탈리스, 마두령, 마전자, 마편초, 마황, 만년청, 면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반하, 방기, 방풍, 백굴채, 백부자, 백선피, 베라트룸, 벨라돈나, 보두, 복수초, 부자, 빈랑자, 사리풀, 상륙, 석류피, 세네키오, 스코폴리아, 스트로판투스, 앵속, 얄라파, 영란, 요힘베, 운향풀, 원화, 위령선, 인도사목, 저백피, 천남성, 천초근, 청목향, 초오, 카바카, 카스카라사그라다, 콜로신스, 콜키쿰, 키나, 탠지, 토근, 투보쿠라린, 파두, 팔각련, 해총, 행인, 황백
△기타원료=갈란타민 또는 그 염류, 네오스티그민 또는 그 염류, 니코틴 또는 그 염류, 로벨린 또는 그 염류, 불보카프닌 또는 그 염류, 브루신 또는 그 염류, 빈블라스틴 또는 그 염류, 빈크리스틴 또는 그 염류, 사비나유, 세파란틴, 스트리크닌 또는 그 염류, 스파르테인 또는 그 염류, 아가리틴 또는 그 염류, 아레콜린 또는 그 염류, 아즈마린 또는 그 염류, 아트로핀, 아포모르핀 또는 그 염류, 요힘빈 또는 그 염류, 우스닌산 또는 그 염류, 카이닌산, 칼시토닌, 코타르닌 또는 그 염류, 콜키신 또는 그 염류, 트로파코카인 또는 그 염류, 파파베린 또는 그 염류, 피소스티그민 및 그 염류, 필로카르핀, 호마트로핀 또는 그 염류, 휘발성 겨자유, 히드라스틴 또는 그 염류, 히요스시아민, 방사성물질, 발기부전치료제 및 이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당뇨병치료제 및 이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비만치료제 및 이와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
이주원
200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