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사 12곳-요양기관 44곳' 가격담합 고발
시민단체가 가격담합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제약회사 12곳과 병원 33곳, 약국 11곳을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 관리 부실을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감사청구키로 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에서 받은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8월 심평원으로부터 '매출액 상위20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 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이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변동시점도 일치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을 통한 구조화에 원인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상위 20개 품목 중 '아미릴정'의 예를 들며 "3년 동안 345원과 344원의 상한가로만 거래됐는데 344원으로 거래되는 시점이 같은 기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으로도 화살을 겨눴다.
경실련 이인영 보건의료의원은 "신고금액이 실제구입금액이어야 함에도 정부는 그 차액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로의 직무유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요양기관이 상한가에 접근해 동일가격으로 동일시기에 신고한 것이 허위 보고임을 알고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제도 실패를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는 상급단위로서의 책임이, 심평원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불합리한 문제와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확대와 약제비 직불제 복원, 실거래가 공개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 고발대상 제약사 - 요양기관
제약사 -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 SK케미칼, 화이자, 동아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한국쉐링,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엠에스디, 한국아스트라제네카(12곳)
의료기관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경희대학교 의대부속병원,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구로성심병원, 연세대학교 의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을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대부속 목동병원, 인제대학교부속 상계백병원, 강동가톨릭병원, 양지병원, 문화병원, 차병원, 한양대학교 의대부속병원, 한림대학교부속 강남성심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경희병원, 좋은삼선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민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적십자병원, 부평성심병원,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광주고려병원, 건양대학교 부속병원, 을지대학병원, 온산보람병원, 세광병원, 한라병원, 김해중앙병원(33곳)
약국 - 서울종로약국, 원천약국, 세연약국, 파랑새약국, 메디팜인하약국, 정문약국, 을지수약국, 평촌성신약국, 메디팜일산약국, 영민약국, 국제약국(11곳)
이호영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