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조사, 국세청·검찰 개입도 고려해야"
공정위, 국세청, 검찰 등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규제의 내용이 느슨하다"며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이사장은 "다른 분야는 밝고 투명하게 점차 개선되는데 의약품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논쟁만 계속되고 말만 무성하다"며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정 이사장은 "일본도 약가에 대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판매, 출고, 모든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때문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의 사례를 전했다.
정 이사장은 "일본은 평균실거래가제를 통해 정확한 출고가, 납품가, 판매가를 조사하는 정부의 기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정확한 당국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최근 TFT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가격 적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과 관련된 범죄라던지 과세라던지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 국세청, 검찰이 개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약회사 등에서 반발도 많지만 이것은 우리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이사장은 "의약품의 후진국적 구조를 가지고 항상 제대로 된 시책을 못하는 것은 선진국에 진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다"며 "건전한 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다"라고 전했다.
이호영
200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