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병용·연령 금기약 처방 '심사조정' 감소세
병용·연령 금기를 위반한 의약품 처방에 따른 심사조정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표적인 병용금기 위반 성분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과 '디클로페낙'의 병용사례와 연령금기 위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심사조정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3/4분기 병용·연령 금기 의약품 심사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병용·연령 금기 심사조정 건수는 2009년 3분기까지 총 1만7,234건으로 전년 동기 2만243건보다 약 15%가 줄었다.
병용금기 심사조정 건수는 2009년 3분기까지 1만133건으로 전년 동기 1만2,424건보다 약 18% 감소했다.
또 연령금기 심사조정 건수는 2009년 3분기까지 7,101건으로 전년 동기 7,819건보다 약 9%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2009년 3분기 총 5,939건의 심사조정이 발생했고 병용금기와 연령금기가 각각 3,880건, 2,059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이 1,447건, 병원 1,334건, 종합병원 1,278건, 의원 1,113건, 약국 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 위반 사례는 '케토롤락'과 '티클로페낙'의 병용이 약 66%를 차지했고 연령금기 위반 사례로는 12세 미만 소아에게 금지된 '아세트아미노펜'이 약 44%에 달했다.
아울러 2009년 3분기 심사조정 건수 중 처방사유를 기재하면서 '...', '111' 등 아무렇게나 입력하다 진료비가 조정된 건수가 7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없는 문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기관 스스로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호영
201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