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 관리 허술한 도매업체 42곳, 무더기 적발
유통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의약품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던 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213개 의약품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4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사경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유통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관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업체는 7곳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의약품 운송차량 식별 미표시 5건, 관리약사 면허대여 2건,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미기록 1건, 지정의약품 냉장시설 미보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업체가 적발된 유통관리기준 미준수는 바닥에 의약품을 방치하듯 보관하거나 유통기관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불량 의약품 처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소재 A도매업체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관리약사를 서류상에만 등록하고 면허대여료로 월 60만원과 교통비조로 별도 로 5-10만원을 지급하다 적발됐다.
또 부천시 소재 B도매업체는 식약청으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품하지 않고 불량·반품의약품 창고 외에 보관하고 불량의약품 관리 대장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C도매업체의 경우 생물학적제제 출고시 운송처별로 품목, 수량 및 규격 등을 기록해야 함에도 생물학적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적발된 42개 도매업체에 대해 향후 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해당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관리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량으로 약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대한 단속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태만한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으로 심각한 의약품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 보건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KGSP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 공급체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영
201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