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약재 카드뮴 허용기준치 완화 가능성
백출 등 10개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허용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한약재의 카드뮴 허용기준치가 현재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단체와 언론계, 한약관련업계, 정부 등이 참석한 ‘생약의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한 제4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을 열고, 한약재의 중금속 문제를 집중 토론했다.
경희대 김동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이사,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백완숙 이사,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실장, 단국대 권호장 교수, 중앙대 박정덕 교수,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등이 참여했다.
이자리에서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은 "카드뮴은 한약재 417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0.3ppm 이하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뮴 기준 개정 후 수입한약재 검사 결과(2006년4월21일~2007년4월20일) 부적합의 80%가 카드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약청은 인체노출량과 복용방식, 자연존재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약의 90% 이상을 탕액의 형태로 복용하고 있으며 탕액에서의 카드뮴 이행률은 6.7%에 불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일 먹는 쌀의 카드뮴 기준 0.4ppm과 비교하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 과정은 또 백출의 경우 재배종의 60%가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야생종은 75%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야생종 세신은 100% 부적합을, 길경은 재배종 20%, 야생종 78%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약재가 자연상태에서 카드뮴을 흡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중국은 2004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0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카드뮴 기준을 0.3ppm으로 제안했으나 2007년 완결판에서는 1.0ppm으로 변경했다. 중국약전 2005년판은 17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기준관리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중 단삼 등 6품목만 개별중금속 기준을 적용, 카드뮴을 0.3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총중금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EU의 경우 2.0ppm 이하로 규정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이 지난 2008년 자체적으로 조사한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한약 복용으로 인한 카드뮴 위해수준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약재 탕액, 과립제 등의 생약의 열처리과정 중 카드뮴 이행율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카드뮴 1일 인체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1.06×10-5~4.40×10-5mg/kg bw/day로 위해지수 0.011~0.044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양한 생약의 카드뮴 오염도 양상을 분석한 후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생약을 한 개인이 만성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가혹조건을 적용해 기준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생약 7개 품목(오약, 목향, 백출, 황련, 우슬, 택사, 창출)을 선정해 실시한 연구도 관심을 모았다.
식약청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재 중금속(가드뮴) 허용기준 개선에 대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이들 7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 이하로 설정, 둘째는 부적합율 10%를 기준으로 목향 2.0ppm, 택사 1.0ppm, 오약·우슬·황련 0.9ppm, 백출·창출 0.7ppm 이하로, 3안은 부적합율 5%를 기준으로 목향 3.0ppm, 택사 2.0ppm, 황련 1.5ppm, 오약·우슬 1.0ppm, 백출 0.9ppm, 창출 0.8ppm 이하로 하는 것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식약청이 카드뮴 기준 재설정을 위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종운
201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