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부터 한의원 등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가 내년부터 의무화 되고 중독우려 품목 지정이 확대되는 등 한약재 전반에 대한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련부처(복지부, 농식품부)에서 결정토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제조 유통 소비자단체(9명), 생산단체(5명), 관계기관(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한약재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량을 조절해 왔다.
이와 함께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에서 매년 관련통계조사를 조사 발표키로 하였다.
현재는 수급조절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투명하여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생산자단체(생약협회, 한약총련 등)와 제조 유통단체(한약제약협회, 도매협회 등)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한 격전장으로 전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최종 소비처에서 조제 등에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식용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총 41,136개곳으로 제약회사(590개), 한방병원(139개), 한의원(11,424개), 한약방(1,393개), 한약조제약국(27,080개), 한약국(510개) 등이다.
아울러,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용도 불법 변조 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유통의 창구로 악용되던 자가규격제를 폐지하되 재배단계에서부터 품질관리를 받은 국산 우수 한약을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 명품브랜드로 계속 제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가규격제는 전체 한약재(546개 품목) 중 국산한약재의 경우 전체, 수입한약재의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한 365개를 제외한 나머지(181개)에 대해서는 한약판매업자에게도 제조 유통을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 약용작물 생산자의 가공산업 참여를 통한 농가 소득원 확보 지원을 위해 지난 1996년에 도입됐다.
정부는 또 중독 우려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중독 우려 한약에 대한 판매기록 관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제조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일반인에 대한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불량 한약에 대해서도 회수기간 단축과 회수율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한약재의 생산기반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 개발 및 유기적인 종자 보급 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농진청이 주관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약용작물 연구, 품종육성 및 보급에 대한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 생산량은 적으나 시장교란 우려가 큰 한약재에 대해서는 유통지원시설에서 전량 수매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계약재배, 수매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향후,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청, 농진청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운
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