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회의원 재산 증가자 53.2%…감소자 46.8%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93인(국무위원 겸임자 4인 제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이상 공직자 35인 등 총 328인의 2009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일자로 국회공보에 게재, 공개했다.
2010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경우 293인 중 재산 증가자는 156인(53.2%)이고, 재산 감소자는 137인(46.8%)으로 나타났다.
증가자 중 5천만 원 미만 47인(30.1%),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8인(24.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0인(38.5%), 5억 원 이상 10억 원미만 5인(3.2%), 10억 원 6인(3.8%)이다.
또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37인(27.0%),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30인(21.9%),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9인(43.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8인(5.8%), 10억 원 이상 3인(2.2%)집계됐다.
한편 신고재산 총액기준으로 보면, 총 신고액이 5억미만 42인(14.3%), 5억이상 10억미만 68인(23.2%), 10억이상 20억미만 87인(29.7%), 20억이상 50억미만 66인(22.5%), 50억이상 30인(10.2%)이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 35인 중 재산 증가자는 20인(57.1%)이고, 재산 감소자는 15인(42.9%)이며, 증가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0인(50%),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4인(2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인(30%)이다.
감소자의 경우는 5천만원미만 10인(66.7%), 5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2인(13.3%),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3인(20%)등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은 펀드ㆍ증권 평가액 상승이나 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향후 재산심사는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내역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을 통해 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