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명순 의원, 청정국회 위한 법안 발의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콘클라베 법안’으로 쟁점 안건일수록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 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기위해 추기경단이 끝장 토론을 진행하는 ‘콘클라베’에서 착안했다.
강명순 의원은 국회법은 그동안 미디어법, 노조법, 예산안과 같은 주요 안건들이 여야의 이해관계로 인해 상임위 파행, 대치와 점거로 인한 폭력이 발생해 쟁점 법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전원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그 회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거나, 의장이 지정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아서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전원위원회는 중요의안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하고 보다 많은 의원에게 의안심사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로 개회된 일이 전무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회의원 보좌진은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보좌직원에 친인척 고용은 보좌진 전문성에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17대부터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2009년 5월에 발표한 「국회의원 윤리규칙」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의원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의원 보좌직원에 친인척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과 독일의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미국은 모든 일반 공무원에 대해 정실주의 금지 원칙을 채택하여 「연방법(U.S.C.)」제3110조와 「하원의사규칙」Rule 23 제8조(c)(1)를 근거로 친인척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하원은 친인척을 의원보좌진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좌진의 급여를 하원에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연방 하원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12조).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한성, 조전혁, 김무성, 손범규, 김옥이, 김용태, 유재중, 장제원, 김동성, 원희목, 안효대, 임동규, 이애주 의원 등 13인이다.
또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고승덕, 신학용, 이한성, 조전혁, 김무성, 손범규, 김옥이, 김용태, 유재중, 강제원, 김동성, 원희목, 안효대, 정진석, 이애주 의원 등 15인이다.
임세호
2010.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