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당청구 신고자에 최고 포상금 5,317만원 지급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따른 내부고발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 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부당청구가 확인된 금액은 요양기관 종별로 병원(10억6,225만원)이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3억1,668만원), 의원(1억6,784만원), 종합병원(1억3,204만원), 한의원(586만원), 치과의원(267만원), 약국(3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에서는 지난 2005년 7월 1일 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와 눈길을 끈다.
그동안 매년 최고 포상금은 지급분 기준으로 2006년 457만원, 2007년 3,000만원, 2008년 1,207만원, 2009년 2,196만원이었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 건은 현지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했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같은 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많은 요양기관과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 종사자 및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단은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