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쌍벌죄'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27일 법사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제289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쌍벌죄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22-24번 안으로 상정되어 있어 이른 시간 안에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쌍벌죄는 그동안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의원들과 지지를 받으며 법안소위, 상임위, 법사위 등을 무난히 통과했었다.
쌍벌죄는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벌죄는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리베이트 예외로 했다.
이호영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