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동안전조치, 지역별 편차 심각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들의 안전이 차별받고 있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청의 조사 결과 그런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초등학교 및 통학로에 대한 일제 합동방범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6대 광역시와 그 외 지역 간의 아동안전·보호 장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강원·충남지역의 경우, 교내 배움터지킴이를 둔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아동성폭력· 유괴 등 최근 잇달고 있는 아동 대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6월14~30일 각 교육청·학교·지방자치단체·협력단체·NGO 소속 6만7289명의 인원과 함께 전국 5871개 초등학교(분교 등도 포함돼 교육과학기술부의 초등학교 공식통계와는 다소 차이)와 주변 통학로(반경 500m)에 대한 일제 합동방범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8개 지역이 그 외 지역에 비해 교내 CCTV설치, 교내 가로등, 교내 배움터지킴이, 교외 CCTV, 안전지킴이집 등 모든 면에서 안전·보호장치가 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CCTV의 경우, 앞의 8개 지역은 학교당 평균 4~6대가 설치돼 있는 반면 경북은 0.9대, 강원은 1.2대 등으로 매우 열악했다. 교내 가로등도 8개 지역은 학교당 4~6대였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교당 1~3대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교내 배움터지킴이는 서울에 학교당 1명씩 100%가 배치돼 있는데 비해 강원·충남은 배치된 학교가 전혀 없어 아동안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극심했다.
2005~2007년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시범실시되었던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2008년부터 각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재정규모 및 사업우선순위·아동안전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라 지역마다 예산배정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는 9월 추경에 배움터지킴이 예산 129억6500만원을 반영해 미설치학교에 배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전국 초교의 약 15%)는 ‘지역주민 자체 순찰 가능’을 이유로 배움터지킴이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전남·북, 강원, 충·남북, 경남·북 등 도심지와 떨어져있으면서 학생수도 적은 초등학교의 아동안전이 우려된다.
교외(학교반경 500m) CCTV 설치현황 역시 서울·인천이 한 학교당 인근에 2대꼴로 설치돼 있는 반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는 1대꼴도 되지 않아 등하교길 아동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경우, 학교 근처의 약국·문방구·상점 등에 설치되는 특성상 대도시지역의 설치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당 지킴이집 수를 비교해본 결과, 대전·울산은 5곳, 서울·부산 4곳이었으나 충북은 0.9곳, 경남 1.2곳이었다.
재개발로 인한 공·폐가는 아동성폭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안전취약지역으로 전국적으로 5,08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1,809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1,162곳, 울산 332곳 등이었다.
그러나 전국 공·폐가 중 119곳만이 성폭력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CCTV·가로등 추가 설치 등의 추가 안전조치가 시급하다.
경찰청은 이같은 방범진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전국 초등학교 및 주변 놀이터 등에 아동안전 수요를 감안한 아동안전지킴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애주 의원은 “모두 안전하고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자체와 교육청별 재정자립도 차이로 관련 예산이 제각각이므로 이를 보완해줄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각 부처는 성폭력·유괴·실종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세호
2010.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