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프라벨, 안ㆍ유 연구 수수료 면제 등 인센티브
의약품의 허가된 범위 이외 용도로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되는 '오프라벨'에 대해 식약청이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 허가초과의약품 허가신청 관련 '수수료 면제', '정부 R&D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6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 허가 초과사용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프라벨 평가와 관련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예산 지원 및 기업 투자 연구비에 대한 세제 혜택 △의료 허가초과의약품 허가신청 관련 '수수료 면제' , 정부 R&D 신청시 가산점 △연구개발에 대한 독점권 부여 등 인센티브 △의료기관 임상연구 추진 시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임상연구계획서 작성 지원등이 고려되고 있다.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식약청은 개별환자ㆍ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상 허가초과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초기단계부터 임상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
또한 허가초과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제고 및 평가제도 연착륙을 위해 '중점(우선)검토, 지속관찰'로 구분 관리하고 중점 검토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초 신청된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허가초과 사용을 인정 및 신청자료, 처리 결과, 사용내역을 식약청에 통보한다.
식약청은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부작용 모니터링, 필요시 임상 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심평원장에게 보험급여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평가결과,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여부에 따른 심평원에 보험급여 중지 요청(Class Ⅲ), 지속적 모니터링(Class Ⅱ) 및 허가사항 반영(Class Ⅰ)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사용 중인 허가초과 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심평원 인정 성분(품목) 및 학회, 의약단체의 평가요구 성분 중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문헌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 문제가 있는 성분, 임상시험 및 기업의 연구개발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문헌평가결과에 따라 임상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부작용 모니터링, 필요시 임상 연구 등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평원장에게 보험급여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초과의약품 관리를 위해 '허가초과의약품 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허가초과의약품평가과' 등을 신설하고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를 할 방침이다.
임세호
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