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38개 지자체 '못해'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 체납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조례 미 제정 지자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11개 광역단체와 서울의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등 27개 기초단체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세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사각지대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부당이득금)은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체납된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이중부담을 하는 꼴.
하지만 보험료 6회 체납세대 대부분은 비용부담 능력도 없다. 실제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154만 세대(체납보험료 1조6,506억) 중 133만 세대(232만명)가 급여제한 대상으로 이 가운데 약 75%는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없는 세대인 것이다.
그 결과 건강보험증 무단 대여 및 도용 사례, 부모의 보험료 체납으로 자녀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서민을 외치는 현 정부 들어 결손처분이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01년 39만3천건, ’02년 16만8천건, ’03년 10만2천건, ’04년 16만8천건, ’05년 88만3천건, ’06년 23만1천건, ’07년 14만8천건, ’08년 78만5천건으로 ’05년과 ’08년 실시한 한시결손처분을 제외하면 연간 10만2천건 내지 39만2천건의 결손처분을 했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된 ’09년에는 4만7천건, ’10년에는 지난 6월 기준으로 1만6천건에 불과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09년 하반기에 보험료 체납 6,552세대의 실태조사 결과 63.6%인 4166세대는
소득 및 재산이 있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15.2%인 997세대는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환가가치가 없어 실질적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행방불명되거나 해외출국 등으로 인해 결손대상자가 8.7%인 568세대, 판단불가 12.5%, 821세대)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결손처분은 보험료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과 빈곤층의 의료사각지대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납부무능력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지방정부도 저소득 서민·빈곤계층을 위해 보험료 지원 조례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자체 조례제정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자체 의회 소속 의원 및 지자체장에게 저소득 취약계 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 마련을 힘들어하는 곳이 많다는 입장이다.
임세호
201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