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발 집중, '고혈압 복합제' 심사 주요 포인트는?
올메텍플러스, 아마릴엠정 등 재심사가 만료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복합제 의약품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복합제 세부 심사기준이 공개됐다.
식약청은 3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2010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심사 눈높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순환계의약품 복합제를 비롯해 서방성 제제, 항암제 비임상시험 등의 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복합제 허가사항 설정 시 유의사항은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효능ㆍ효과를 결정하되 하나의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로 개개 성분의 모든 적응증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용법ㆍ용량은 각 성분의 용량이 비율이 신청 용법ㆍ용량에 적합하도록 처방하며, 병용투여 대 복합정제 투여에 대한 BE 입증 시, 대체요법에 대한 허가사항을 부여한다.
안정성 및 비임상시험은 안정성시험자료는 신청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의 적절성과 안정성시험기준에 따른 extrapolation 가능하다.
독성시험자료는 단일제 대 복합제 독성비교, 임상용량과의 상관성, 다수의 병용사례 및 저독성 약물 등을 근거로 면제 가능.
임상시험자료는 임상약리시험과 치료적 임상시험 두 가지로 나뉜다. 또 임상약리시험은 약물상호작용, 생체이용률 비교 평가, 식이영향 평가로 구분된다.
약물상화작용에서는 단일제 투여 대 병용투여 시 BA 비교, 약물상호작용 유무 및 정도 기술, 필요시 concentration - response 관계를 고려한다.
생체이용률 비교 평가는 병용투여 대 복합제 투여 BA 비교, 생물학적동등성 검토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식이영향 평가는 서방성 제형에 대하 식전투여 대 식후 투여 시 BA 비교 그리고 식이영항 유무 및 정도기술을 심사한다.
치료적 임상시험 2상 및 3상 임상시험은 복합제에 대항 용량-반은 관계 평가 자료와 고혈압치료제 복합제의 경우 factorial 디자인을 선호한다.
치료목적에 따라서는 이차요법은 단일제 투여로 목표 치료효과에 도달하기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개발, 일차요법은 개개 주성분에 대한 투여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제 개발, 대체요법은 병용요법이 확립된 두 약물에 대한 신규 복합제 개발로 구분된다.
아울러 고혈압 복합제가 아닌 심혈관계 복합제의 경우 임상시험 수준은 일반적으로 복합제 개발 시 1상, 2상 및 3상 임상시험이 요구되나, 동반 질환 발병비율 등을 고려해 복합제 개발의 타당성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다만 개의 성분에 대한 약동학적/약력학적 상호작용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제출자료 면제 범위 등 세부적인 심사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임세호
201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