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약산업육성법 국회통과 글로벌제약 출발점
올해는 보건의약계 전반에 ‘변화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최전방에 위치한 약사들에게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 리베이트 쌍벌제, 불용재고약 문제 등 약국경영을 위협하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약업신문은 창간 57주년을 맞이해 약업계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을 조명해 보고자, 약사출신 국회의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이번 호에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만나보았다.
국회의원 원희목(한나라당)
34대 대한약사회 회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한나라당 원내부대표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한약사회 회장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치활동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최근 원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제약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 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약업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Q. 18대 국회의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국회에 들어 온지 3년이 다되어 간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으로 국민건강 증진,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보건의료산업육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연속 국회의원 연구단체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대표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아 국정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문제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에도 관심이 높다. 또 의료전달체계문제에 대해서도 관심과 연구를 기울이고 있다.
Q.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의견은
의약품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슈퍼에서 일반약이 판매될 경우 안전성 담보가 어렵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또한 우리나라는 약국 1개소 당 인구소가 2300명 수준으로 세계최고수준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약국 1개소 당 인구수가 3000명 미만인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를 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의약품 경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과정을 거치며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질 관리 기전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는 일반적인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고 일반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Q. 올해는 약대 6년제가 시행됐고 15개 약대가 신설됐다. 약사 인력구조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보건의료인의 역할은 질 높은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최근 BT와 생명공학분야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산업분야에서 의학은 핵심적인 학문이다. 이로 인해 약사의 역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약대 6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6년제가 시행되면 약사의 역할에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다. 약사라는 직업이 개국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과 연구개발 등으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약개발과 병원약사의 임상복약지도 등 학계, 연구, 공적,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다만, 6년제 전환으로 인해 최근 일부 이공계의 경우 약대 편입학 준비를 위한 입시 준비장으로 전락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약학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초 학문으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의견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정부가 경쟁을 통해 약값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경쟁력이 약한 요양기관의 경우, 인센티브에 효과가 미미하며 경쟁력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효과가 크다. 즉‘빈익부부익부’현상이 의약계와 제약산업 등에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1원 낙찰’, ‘대형병원 의약품 유찰상태’ 등의 문제가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은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온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두 제도시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제도의 성공적 장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약계·산업계·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Q.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뒤 발효된다. 법 제정에 관한 소감은
제약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을 갖게 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제약산업이 정부의 규제대상 산업으로서가 아닌 우리나라 향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제약산업이 이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날개를 달고 세계시장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금까지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제품 생산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임상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제약산업육성법을 통해 신약 연구에 힘쓰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부과 될 것이다.
제약산업의 발전은 향후 우리경제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국민건강과 전체 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약산업의 연구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신약이 개발될 수 있길 바란다.
이번 국회에서 제약산업육성법뿐만 아니라 도매 창고면적부활법도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공포되면 소규모 도매업체의 난립을 막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약회사가 연구개발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2008년 처음 발의한 후 2010년 6월 보건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올해 3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생산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도 조세감면혜택제공, 연구시설에 대한 건축특례, 연구개발투자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Q. 이밖에 약업신문 독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은
일선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약사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약사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은 곧 국민건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회장 임기 시절에도 약사직능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환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했다.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약사직능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재경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