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보트릴’ 공황장애 처방 시 급여 가능해질 듯
최근 불안치료제로 허가받지 못해 처방이 삭감돼 의사들의 반발을 샀던 한국로슈의 리보트릴(Clonazepam)이 급여를 인정받을 것이 유력해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월)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보트릴이 미국 FDA가 공황장애 허가를 냈으며 교과서 및 여러 임상문헌엥서도 공황장애에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급여를 인정 사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허가사항범위인 간질 및 부분발작, 원발성 및 2차적으로 전신화된 강직간대발작, 유소아 간질 등 환자의 증상에 따라 투여할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공황장애에 투여해도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그 외에 이번 개정안에서 각성제인 프로비질(Modafinil 200mg)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투여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항목은 ▲리보트릴정 ▲동아 오젝스점안액 ▲아바미스나잘스프레이 ▲프라카논정 75㎎ ▲풀카드주 5,15㎖ ▲애니코프캡슐 300㎎ ▲에소메졸캡슐 20㎎ ▲놀텍정 10㎎ ▲가스론엔정 2, 4㎎ ▲스토가정 10㎎ ▲랙티셀정 ▲토비애즈서방정 4, 8㎎ ▲트루패스캡슐 4, 2㎎ ▲ 베시케어정 5, 10㎎ ▲반탄로션, 토피솔밀크로션 ▲클리바린주 1432IU, 2863IU, 3436IU, 5153IU ▲페리프록스정500mg ▲네프로맥주 ▲프레지스타정 600mg ▲프레지스타나이브정 400mg ▲후코날크림0.5% ▲이센트레스정 등 22개다.
변경된 4항목은 ▲프로비질정 ▲리콤비네이트주, 애드베이트주, 그린진주500단위, 그린진에프주500단위 ▲엔브렐주사 ▲레미케이드주 등이다.
[첨부다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이혜선
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