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000만명에 1조4,500억 '건보료 폭탄'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 4,500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정산 보험료 규묘는 1조 4,533억원이었으며, 대상자는 1,072만명이라고 26일 밝혔다.
2010년 건강보험료는 200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인하)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으로 2009년 대비 2010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정산 결과 678만명에게 1조 6,477억원을 추가 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944억원을 반환하게 된다면서 199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 5,550원(사용자:67,775원, 가입자:67,775원)으로 정산금액이 발생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6.1% 가량 인상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 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정산대상 직장가입자 가운데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보험료는 9,692억원(66.7%)이며 가입자 1인당 평균 30만1,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추가납부 보험료는 456억원(3.1%)으로 1인당 평균 1만4,0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채규
201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