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국·일본 등 성과지불제도 추진 …지속가능성 유지
13일 2시부터 시작된 심평원-OECD 국세심포지엄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불보상제도’를 주제로 각 나라별 성과지불제도 현황과 시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OECD 마이클 보로위츠(Michael Borowitz) 박사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성과지불제도(P4P)가 대안이 될 수 있나? - OECD 국가들의 경험’를 발표했다.
마이클 박사는 “세계적 경제위기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거시적 수준의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쓰이는 의료비가 얼마나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는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coordinated care), 근거에 기반한 의료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발전시키며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지불을 달리하는 성과지불제도를 통한 성과 향상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들은 전통적인 지불제도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공급자에게 더 많이 지불하는 새로운 제도 즉 성과지불제도(P4P)를 도입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19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국가별 성과지불제도는 시행규모, 범위, 설계는 큰 처이가 있다. 대규모로 수행하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터키 등이 있다. 국가주도의 시범사업은 미국, 프랑스, 한국 등이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국가정책과제로 소규모 지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성과지불제도는 전체적인 과정보다 개별 지표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개별적인 지표 향상 보다는 전반적인 진료 성과 향상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지불제도 실행은 의료체계에 많은 장점이 있으나 성과대비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지불제도는 자료 및 정보기술이 매우 중요하며 평가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기술의 사용, 임상현장 피드백 활성화 등이 제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마이클 박사는 “다른 OECD 국가들이 성과지불제도를 도입할 때 1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더 어려운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연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카렌 이글스톤(Karen Eggleston) 교수는 21세기는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로부터 가치(생산성)에 기반한 지불제도로 이행하는 추세임을 소개했다. 지속가능성은 보건의료비 증가율을 소득상승률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의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 보다 1% 포인트 높은 정도를 지속가능한 목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일부 국가(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태국)와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 및 지불제도 개혁을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의료비증가에 대처하는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일본은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수가수준을 통제해왔으며, 2003년부터 일본식 포괄수가제인 DPC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DPC(Diagnosis and Procedure Combination)는 상급종합병원 입원진료에 적용하고 있고, 일당형 포괄수가제(입원료, 식대, 진단검사를 포괄)이다. 의사비용(수술, 진단, 환자관리, 재활)은 제외됐다. 태국은 전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인두제를 도입, 대만은 총액예산제를 도입, 싱가폴은 공공의료와 의료저축제도를 조화시켜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국가들에서 P4P는 아직 실험적이며 제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지불제도 개혁은 비용통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강조했고, 여기에 질 향상을 위한 성과지불제도(P4P)로 보완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들의 효율적인 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 단위 비용당 질로 정의되는 ‘가치’는 순가치(Net Value)로 측정되어야 한다. 순가치는 건강의 향상과 진료효율성을 화폐적 가치로 측정한 것에서 투입된 진료비용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지불제도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IT 기술에 의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P4P 제도는 가치에 기반한 지불제도(Value-based payment)로써 아시아국가들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연자인 심평원의 최병호 연구소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과 의료의 질,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재정과 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성과지불제도의 확대발전을 제안했다.
P4P는 의료공급자들의 평균적인(혹은 표준적인) 진료비용 및 질과 비교해서, 공급자의 비용절감이나 질 향상에 대해서는 가산지급하는 반면에 낭비적 진료비용이나 낮은 질에 대해서는 감산지급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HIRA-VIP (Value Incentive Program)’이란 이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 두 부문에 P4P 사업을 수행해왔다.
P4P 사업의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치료성과와 제왕절개율은 평균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최고-최하 성과 기관간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최하 성과 기관의 획기적인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성심근경색(AMI)의 경우, 2009년에 3억11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14억4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였고, 2010년에는 2억5천마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30억6천만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향후, P4P 사업은 평가 대상질환을 사망률과 유병율이 높은 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확대(예, 뇌질환, 암, 당뇨․고혈압 등)해나가고, 성과측정에 치료효과 외에 환자안전과 환자만족도를 포괄해나가는 것 외에 진료비용(혹은 진료량)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