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기등재 보험약 664품목 약가 최대 20%인하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7월부터 5개 효능군에 대한 약가 인하 및 보험적용 제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5개 효능군은 기타의 순환기계용약, 기타의 소화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제, 장질환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로 총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5개 효능군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0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며, 편두통치료제(’08.7월), 고지혈증치료제(‘09.4월), 고혈압치료제(’11.1월)에 이은 정비이다.
5개 효능군 목록정비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하고,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6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하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3년 간 분할해 실시된다. 단, 약가인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위궤양 치료제인 오엠피정(40mg, 종근당)을 4주 복용(1일 1회 1정)할 경우, 현행 정당 1,815원으로 환자부담금(약값의 30%) 15,246원, 전체약값 50,820원 소요되나, 개선 후는 환자부담금 12,222원으로 감소(3,024원 절약)하고 전체약값 40,740원으로 절감된다.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환자부담 891억, 보험재정 2,080억)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높았던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과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약제비적정화대책 이후 등재된 약과의 가격 형평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인하 품목은 이번주 내로 고시를 통해 공표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남아있는 41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2011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조업자·수입자가 정비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3년에 나누어 인하조치되며 최고가의 7%까지는 1년차에, 14%까지는 2년차에, 그 이상은 3년차에 인하된다.
최재경
201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