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래-의원·입원-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별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관련 정책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4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고시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내용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등을 통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와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표준업무 고시에서 제시하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 방향에 맞추어 기능 재정립 각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 자체로써 직접적인 규제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환자들의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시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의원, 병원(종합병원 포함),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상 종별 기능 명확화의 정책방향에 따라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체계화한다.
이에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차별화한다.
각 의료기관의 주된 기능을 강조하되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두어 의학적 판단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 적용을 인정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