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사등 고소득자 건보료 적게 납부 '덜미'
고소득자인 의약사를 비롯, 공무원 사업장 등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75%, 일반 사업장 44% 정도가 이같이 적발됐고, 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액수만 무려 2,028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의 40%도 318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점검 사업장 16만2,398개 중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44%인 7만1,377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71만8,492명에 대해 총 2,028억9,200만원을 추징했다.유형별로는 보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추징인원 기준으로 77.7%(55만7913명), 추징금액 기준으로 68.4%(1388억22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취득신고 누락이 각각 20.6%, 29.1%, 자격일 정정이 1.8%, 2.4%였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울러 공인회계사, 의사, 수의사, 건축사 등 고소득전문직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2010년~2011.8월) 동안 2,495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 123억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기관이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천만원, 35억8300만원, 67억2천만원이었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순이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지난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1,23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만 51억6,400만원. 과표재산이 520억원에 과표소득이 14억원인 A씨는 원래대로 하면 지역보험료를 월 160만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만 내다가 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지역보험료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