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전월세 상승·하락 건보재정 위협…개선책은?
전세보증금 급등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되는 ‘이슈와 논점’에 발표됐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이 논문에는 부동산 등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함께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부과되나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방식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부과한다.
반면, 500만원 미만인 세대에는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 자동차), 재산, 자동차 점수를 부과해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 당 165.4원을 곱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양 직역 간에 공평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또, 재산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인상될 때도 문제지만, 하락할 때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산가치의 변동이 건강보험료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험재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이에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하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 방안으로 직장가입자에게도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소득 및 일정수준 이상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과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보험료 부과요소 간 반영률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등 사실상 모든 소득이 노출된 가입자부터 재산과 자동차 기준 부과 비중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