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로운 약가제도 약가산정법 "너무어렵다"
새로운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산정법(안)이 공개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제도의 약가산정 방식(안)을 공개하고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약가제도의 고시개편 내용에 따라, 기존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상한가를 부여하는 약가산정 방식이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시기는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이때 기등재목록정비 대상 의약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의약품은 후발의약품의 등재로 20% 약가인하되기 직전의 최초등재제품 상한가에서 재평가 및 기등재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한다.
보험상한가 기준은 2007년 1월 1일이후가 되며 당시 상한가 약제가 현재 급여가 중지된 상황이라도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산정 시 동일제제가 자사제품인 경우 자사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되며 타사동일성분 등재인 경우 최고가의 53.55%로 인하된다.
고시내용에서 신규등재 의약품 산정과 기등재 의약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신규등재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제네릭 촉진을 위해 제네릭 최초 1년간 약가를 우대하고 생산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1년 경과 후에도 가산을 지속해 준다.
가산 수준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제네릭으로 59.5%로 가산하고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은 68%로 가산한다. 또 산정 대상이 아닌 오리지널은 70%로 가산하며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초과제품의 경우,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지만 저가의약품 수준 중 높은 수준(거자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예외 품목은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70%로 인하하고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제품은 53.55%에서 인하률 만큼 추가 인하된다.
재평가 예시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의약품 A, B, C가 있을 경우,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결과 약가인하 예정고시 약제의 경우 순차적으로 인하를 진행한다.
최고가 의약품 A가 7·7·6 방식으로 인하될 경우, 2,174원(2007.1)→2,014원(현재)→1,862원(2012. 7)→1,733원(2013.7)이 된다. 동일제제 최고가인 2174원 제품은 53.55%를 적용해 조정하면 1,164원이 된다.
이에 2013년 순차 인하한 가격인 1,733원에서 1,164원을 뺀 569원을 치종적으로 추가 인하해 53.55% 인하폭을 맞추게 된다. A보다 낮은 B제품의 경우, 2000원(2007.1)→1,732원(현재)라면 현재 가격에서 1,164원을 빼 569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이때 현재 상함금액이 조정 가격보다 낮은 C제품은 현재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된다.약가제도 설명을 담당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약가계산방식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