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가입자 부과형평성 개선 필요…500만원 기준 모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통합 후, 부과체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위헌소송 등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참여연대가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소송’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 송상호 정책실장은 이 같이 주장하며 부과체계의 개선을 주장했다.
송상호 실장은 “통합 반대 세력에 빌미를 제공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노력이 그동안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통합 이후 10년 이상 지역가입자의 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종합소득 500만원 기준에 대한 부과방법은 달라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들은 연봉 소득이 투명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의 이원화와 복잡한 산정 기준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는 동일한 지역가입자임에도 연소득 500만원 초과자는 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연소득 500만원 이하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방식이다.
소득은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등급간격이 100만원, 18등급은 140만원, 25등급은 210만원, 40등급은 500만원으로 소득금액이 클수록 등급간격이 넓고, 재산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등급간격이 450만원, 18등급은 1,130만원, 25등급은 2300만원, 40등급은 11,000원으로 재산금액이 클수록 등급간격이 넓어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역진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가 설계당시 약 27%에서 2011년 7월 기준 약 40%로 증가해 재산보험료의 비중 과다와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재산(자동차 포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에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송 실장은 "위헌 소송을 계기로 500만원 기준선과 평가소득,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해 현행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최소화하고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