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한목소리’…방법은 ‘다양’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현 의료보험료 부가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하고 다른 보험료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역가입자의 500만원 기준 개선과 자동차 산정 폐지는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해외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운영 역사를 가진 대만과 일본의 보험료부과체계와 최근 정책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릐 보험료 지급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필요주제 발표를 맡은 단국대 정창률 교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보험료 부과요소를 단순화,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500만원으로 나누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소득파악을 통한 근거가 없으며 500만원선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여러 대리변수가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일본 건강보험 재정위기…보험료 산정문제 고민대만과 일본도 고령화 인구와 의료 신기술, 중증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임금소득자와 비임금 소득자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임금 소득자는 임금 소득세에 따라 1~4범주로 산출하고 비임금자는 5~6범주로 인두세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대만은 2년마다 보험료율을 재검토하고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 균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 총보험료 수입의 36%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총액계약제의 기본 보험료에 고용주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험료 부과토록하고 구사체계를 더욱 다양화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조합 방식으로 국가, 지자체, 조합 등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건강보험협회의 재정적 상태는 매우 악화돼 2008년 70%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총예산적자는 90%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체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험료는 전년도 주거세와 세대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기준, 균등기준, 공평기준, 자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일본은 의료비 적정화를 위해 지역별 보건의료 특성을 분석 연구하고 지역의료비에 따른 보험료율 설정, 지역내 조합간의 재구성과 연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공통의견…부과요소 의견 다양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통적으로 찬성을 표했다. 특히, 소득 기준을 통한 보험료 부과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부과요소에 대한 의견에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험료 단일화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항상 걸림돌이었으나 이제는 87% 정도의 소득파악이 가능하다”며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에 자동차 요소 폐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신 박사는 "부과요소를 소득기준에 기본보험료를 산정하는 형태로 적용 가준을 세대별로 할 것인지 세대원당으로 부과할지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대 오윤 교수는 세법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익이 아닌 부담능력을 중심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조세의 개념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부양가족을 감안해 세대단위 또는 부부단위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박사는 "부과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성격을 뚜렷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설정과 피부양자 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