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190억…총14,184곳 지급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대상기관의 37.1%가 전년동기 대비 707억원을 절감하고, 총 14,184개 기관에 19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0년 10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 올 1월부터는 병원급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업 시행과 안착을 위해 병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10~50%)을 해당 병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병원급 외래처방 인센티부 지급사업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에 지급된 첫 인센티브는 2010년 4/4분기 분으로 총 22,366 대상기관 중 7,738개 기관이 224억원을 절감, 6,750개 기관이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다.
또, 2011년 상반기 인센티브 사업결과는 총 21,587개 대상기관 중 약품비 절감 기관은 8,563개 기관으로 절감액은 483억원으로 나타났고, 인센티브는 7,434개 기관이 131억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으로 절감된 약품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주는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2010년 4/4분기 보험재정 감소액은 157억원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인 59억원을 제외하고도 실재정 절감액은 98억원에 달한다.
또, 2011년 상반기에는 보험재정 감소액은 338억원으로 131억원의 인센티브 지급액을 제외하면 실재정 절감액은 무려 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의원급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1~2월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6월 2011년 하반기 외래처방 약품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월에는 2012년 상반기진료분을 평가하고 요양기관 통보를 거쳐 12월 인센티브 지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단, 진료월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재경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