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비자 65% "약효 동일하면 더 싼 약으로 대체"
약효가 동일하면 더싼 약으로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4.7%가 "대체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 이었고, 특히 20대 ~ 40대에 66~6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소득층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이 더 싼 약이 있다면 값이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점에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효능, 성분 정보 뿐 아니라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그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정보’앱의 하위 항목인 ‘의약품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검색을 통해 처방 받은 약을 찾아 의약품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약품명·약품코드,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업체명 및 각 약의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값 싼 약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저가약 선호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참조가격 이하의 약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해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약효 또는 치료효과를 가지는 약들(참조그룹) 중 가격이 참조가격보다 30% 낮은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가 참조가격 이하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약사는 의무적으로 처방약을 제네릭이나 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 참조가격제란?: 약효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약들, 즉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당 최대상환가(maximum reimbursement level)를 정하여 이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임.
최재경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