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고소득 0.01% 위한 건보료 상한제도 폐지” 법안 발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월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적용인구)는 약 4,939만명이지만, 이 중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는 약 2,138만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법과 시행령에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소득 및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의 상한선은 월7,810만원(본인보험료 226만원)으로 되어있어, 월소득이 7,810만원 이상인 사람과 7,810만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즉 100억 소득자나 7,810만원 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363명(직장2,097명, 지역266명)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약 2,138만명)의 0.01%에 해당된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해놓고 있다”곻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하한선이하에 있는 22만명의 저소득층들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한선이상의 고소득(재산)자 2,363명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적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