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보험 분쟁조정 늑장처리 개선법안 발의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되어, 그간 늑장처리 되어온 심판청구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4일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심판청구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간 총 890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 이 중 4.5%에 해당하는 1,734건이 권리구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연간 1만7천여 건 이상의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나, 연간 1만건 정도만이 처리되고 있어 2012년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2010년 1만3,283건, 2011년 1만7,006건, 2012년 6월 현재 1만2,39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심판청구 급증은 재결 지연으로 이어져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율이 3개년 평균 23%에 불과하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은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최장 처리일수는 2010년 531일, 2011년 559일에 달하는 등 지연처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인순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분쟁에 대한 심판청구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