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최근 4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환수액 187억원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이하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81만 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 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으나, 2011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 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했음. 적발건수로는 72% 증가하고, 환수결정액은 약 8배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2011년 적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하여, 40만 1,000건이 적발했기 때문이다.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 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 7천억원에 달한다.
병원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은 3만 1,986건, 병원급 24만 5,730건, 의원급 50만 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고, 전체 적발건수 81만 8,267건 중 병·의원급이 74만 8,457건으로 91.4% 차지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한편 2009년~2012년 6월까지 유형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81만 8,267건 중 의사·간호사등 인력미비로 8만 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 600건, 검진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 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 472건이 적발됐다.
최재경
201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