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HACCP 지정관리 '허점투성이'"
식약청의 HACCP(해썹)업체 지정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적지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2012년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의 위반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상반기의 경우 롯데제과(주)의 경우 과자에 이물 혼입, 해태제과식품(주)의 경우 빙과류에 이물 혼입, (주)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 빵류에 이물 혼입, (주)오리온제3익산공장의 경우 밀크초콜릿에 이물 혼입, (주)삼립식품의 경우 빵류에 표시 기준, 오뚜기라면(주)의 경우 유탕면류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HACCP 적용업소 중 92.9%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7.1%가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 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및 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식약청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 “국내 식품업체 80%이상이 영세업체로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지양하고,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는 총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8개소, 2009년 12개소, 2010년 29개소, 2011년 41개소, 금년 상반기 30개소 등으로 지정취소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4,400개소에 HACCP 지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총 2만2,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식품산업 구조는 전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유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기술지원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HACCP 지정취소 업체 총 100개소에 대하여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진반납’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업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반납’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품목제조취하(생산중단), 폐업, 영업부진 및 부도 등 이외에 절반 이상인 58.1%를 ‘기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기타’ 사유에 대해 질의하니 ‘HACCP 지정업체가 지정 자진반납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식약청은 HACCP 적용업체가 왜 자진반납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선
2012.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