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의점 없는 읍면 지역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
지난 5월초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우려해 온 약사직능의 위기가 다시 현실화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6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정 고시 개정안은 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나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이 특수장소로 확대 지정하고,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이 없는 휴게소 역시 특수장소로 지정된다. 이들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품목이 제한될 예정이다.
더불어 읍면 지역의 경우 조산사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위생사나 군의무병이나 그 출신자, 이장, 학교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순서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대리인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은 취급자(약사)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정되는 취급자는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실적을 지자체 장에게 보고하고, 지자체 장은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기존에 분류된 열차나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등의 특수장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취급하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해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등의 일반의약품, 산화아연 등의 외용제,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의약품 등이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이후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전국 580여 읍·면 지역에서는 동네 이장집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 고시 개정안은 이들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규
2012.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