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진단용 방사성장치 안전성검사 수수료 담합 적발
진단용 방사성장치의 검사 수수료를 가격 담합한 검사기관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재)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있다.
공정위는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 총 1억 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에 1억 3,200만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5,5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최종 부과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은 지난 2009년 6~8월 기간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양 기관은 2009년 6~7월 경 각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같은해 7월 31일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다음날인 8월 1일부터 검사업무를 시작했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 8. 10.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2009년 8월 13일과 8월 25일에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