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7월부터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112개 성분 추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와 관련,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실시 중인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대상 의약품을 112개 성분으로 확대, 해당 의약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효능군 중복의약품은 동일한 효능(또는 약물) 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열진통제 62개 성분을 대상으로 처방 조제 시 중복되지 않도록 매월 DUR 점검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일부 추가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대상을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 5개 그룹(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NSAID, 48개), 아닐리드계 진통제(2개), 아편계 진통제(5개), 맥각 알칼로이드계 편두통치료제(2개), 선택적 5-HT1 수용체 효능제(5개))뿐만 아니라 최면 진정제, 지질저하제, 혈압강하제 등 112개 성분으로 확대 실시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성분은 최면진정제 10개 성분, 2개 그룹으로 Barbiturates계(2개) Benzodiazepine계(8개) 등이며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17개 성분, 3개 그룹으로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7개), Nicotinic acid계(2개), Fibrate계 및 LDL산화방지제(8개) 등이 해당된다.혈압강하작용 의약품은 모두 85개 성분 10개 그룹으로 K+ sparing 이뇨제(3개),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2개), Alpha Blockers(5개), Beta Blockers(20개), Vasodilators(3개)Calcium Channel Blockers (CCB) : Dihydropyridines(17개), Calcium Channel Blockers (CCB) : non-Dihydropyridines(2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inhibitors(17개), Angiotensin Receptor Blockers (ARB, 8개) 등이다.
최재경
2013.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