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료 체납자 979명 공개… 1억원 이상도 20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 중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사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79명(개인 335명 및 법인 644명, 총 체납액 250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총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 2,912만원, 개인 1,850만원이며 979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건이나 됐다.
변호사인 K씨(55세)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개월 동안 78,678,46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현재 대전 서구 소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급여 710만원 받고 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06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실시하고 있다.
의사인 Y씨(56세)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개월간 30,690,00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안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으며, 현재 안산소재 병원에서 월급여 59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미납 하고 있어 2005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실시 중이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