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적발약 횟수 등 고려 '급여 중지·삭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횟수 등을 반영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입법이 가시화됐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하고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급여 중지를 하도록 수정됐다.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횟수 등 불법의 정도를 고려해 급여를 중지하고 삭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요양급여 제외 시 과징금 대체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퇴장방지약, 필수의약품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19일 제출, 처리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