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학적비급여 급여화 필요…건보 관리 99%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비급여 진료비 구성과 현황과 국외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비급여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연구센터장은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 비급여를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항목 비급여(치료재료, 행위, 기타)는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급여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준초과 비급여(행위, 의약품, 치료재료, 기타)는 급여기준 개선하고 중복 검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며, 법정 비급여(선택 진료비, 상급진료병실료, 제증명료)응 가격공개 등을 통한 가격관리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합의비급여(치과보철, 예방 접종, 미용, 검진)는 항목정비 가격관리를 해야하며 미분류 비급여 등은 표준화를 통한 품목관리를 통해 급여·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남규 센터장은" 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는 상당부분 의학적 비급여(54.7%)이므로 급여 확대를 통한 해소가 가장 바람직 하다"며 "코드가 부여된 항목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등 이미 관리 가능한 진료비가 85%를 차지 하고 있고, 전체 비급여 진료비 중 93.8%(진료비기준)를 차지 하고 있다"고 분류했다.
이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적 필요진료에 대한 적극적이 보장성 강화와 선택적 영역(합의 비급여)의 경우, 적정 가격과 질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적으로 '4대 중증지환 보장성강화 방안'에 제시된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해 현행 급여 89.8%에 비급여10.2% (필수적 의료 5.9%, 비용효과비흡 3.6%, 미용성형 0,7%)의 비율을 확대해 가격설정과 청구·심사 등을 통한 건강보험 가격관리가 가능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미용성형 0.7%는 비급여로 유지하고, 필수적 의료 5.9%를 급여 89.8%에 포함시켜 '필수급여' 95.7%로 확대,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 미흡 항목'을 선별급여로 3.6% 분류해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99.3%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센터장은 "대략적이지만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비급여의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수 있다"며 "의학적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사항이 많아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