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부담 줄인 '착한 실손의료보험' 공급 확대된다
부담은 줄이고 보장성은 확보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공급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비급여 의료의 과잉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개혁 차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품구조 개편을 통한 자율적인 시장 규율 확립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다양한 보장구조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해 소비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 + 특약(➀~➂)‘ 선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진료행위를 특약 ➀,➁로 분리해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하나의 특약으로 구성(특약➀)하고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를 별도 특약으로 구성(특약➁)한 것이다.
현행 상품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는 특약➂으로 분리하여, 시간 낭비 등 소비자 불편 해소했다.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 마련
기본형의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특약가입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특약 항목에 限하여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했다.
자기부담비율을 상향조정(20%→30%)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의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횟수를 설정하여 선량한 가입자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직전 2년간 보험금 未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변경내용은 기존 상품과 차별화를 위해 신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필수적 진료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보험금 未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단독화
보험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미끼로 여타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관행이 만연해져 원하지 않는 보험까지 가입하게 됨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은 실손의료보장(기본형, 특약➀~➂)으로만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되,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여타 보험(ex. 암보험, 사망보험 등)을 별도의 계약으로 동시판매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손 인프라 정비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정부는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명칭·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나갈 계획이다.
표준화된 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 4월 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 현황조사·가격공개 가 진행됐으며(20개 항목은 제증명 수수료), 연내 100개 항목, 2017년 200개 항목 가격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확산
의료기관별 상이하고 난해한 진료비 내역서식을 사용함에 따라 진료서비스의 적정성 확인이 불가능한 것을 개선, 진료비 세부내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세부 통계 집적·관리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실손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 총액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항목별 세부통계가 집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분화된 통계를 집적·관리하도록 개선했다.
◇의료계 중심 민간전문가 구성, 보상 자문기구 설치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2015년 기준 연간 2,429억원의 보험금 누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사기 조사·혐의병원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 전파 등 홍보를 통한 경각심 제고하고, 보험사기·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및 제재 결과 상호공유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公·私 보험 영역의 협력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가입·전환·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실손의료보험 상품 온라인 채널 확충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설계사 판매수당이 많지 않고,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 온라인채널에 적합한 상품이나 대면채널을 통한 끼워팔기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정부는 설계사의 소극적 영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입 불편 방지를 위해 온라인 전용상품 활성화 추진하고,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상품을 내년중 모두 출시하고,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의 新 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기존 체계에서는 다른 보험 상품(ex. 사망, 종신보험 등)에 실손의료보험이 특약 형태로 부가되어 있어 해당 특약만의 해지·가입이 쉽지 않다.
개선안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 보험 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보험은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2017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상황·상세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 경감도 추진된다.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재직 중에만 보장되는 상품으로, 퇴직 후 보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퇴직시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장치를 마련, 일정 조건하 개인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기간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은진
2016.12.20